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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에 따른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개정 안내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01.01.01.
  • 조회수606
세법개정에 따른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개정 안내

□ 소득세 세율 인상 등 세법개정으로 간이세액표 개정
○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을 반영하여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개정
- ’17년부터 과세표준 5억원 초과분에 대한 세율이 38%에서 40%로 인상된 점을 감안하여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일부 개정
- ’15.7월 개정된 간이세액표 중 월급여액 4,500만원 이상인 경우의 간이세액 산출방법만 추가 반영
- 소득세법 시행령 공포일(2.3.) 이후 원천징수 하는 분부터 적용

□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세율조정에 따른 원천징수 방법 변경
○’17년부터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에 적용하는 단일세율이 17%에서 19%로 개정됨
- 간이세액표 세액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단일세율 적용 원천징수신청서 제출 시
월급여액(비과세포함)에 19% 단일세율을 적용한 세액을 원천징수 가능
- ’17. 1. 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