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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안내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01.01.01.
  • 조회수439
□ 세정지원 대상
’15사업연도 수입금액이 1천억원 미만*인 「조특법」 상 중소기업법인으로서
*자산총액 2천억 원 이상 법인의 경우 5백억원 미만
**’15사업연도(’15년 1∼12월 종결분)를 기준으로 판단, 중소기업 기준 초과 후 3개 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보는 유예 규정(조특법 시행령§2②)은 미적용

’17년에 상시근로자 수*를 ’16년 대비 2%․4%(최소 1명) 이상 증가시킬 계획이 있어 ‘일자리창출계획서’를
제출하고 그 계획을 이행하는 법인
*상시근로자 수 = 해당연도 매월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의 합 / 해당연도의 개월 수

□ 세정지원 내용
2015사업연도 법인세 정기세무조사 선정에서 제외

□ 제출방법
국세청 홈택스서비스의『일자리창출계획서 제출󰡕에서 일자리창출계획서를 작성하여 전송
*홈택스서비스 로그인(법인사업자 ID 또는 공인인증서) → 신청/제출 → 신청업무 → 일자리창출계획서 제출

□ 제출기한 : 2016. 12. 9.(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