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제도를 잘 모르거나 생업 등으로
정기 신청 기간에 미처 신청하지 못한 수급대상자는 11월 30일까지
「2016년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음.
□ 근로․자녀장려금은 반드시 수급대상자가 신청 기간 중에 장려금을 신청해야만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임.
* 정기 신청 기간(5.1.∼ 5.31.), 기한 후 신청 기간(6.1.∼11.30.)
올해 기한 후 신청은 11월 30일까지이므로 신청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꼭 신청하시기 바람.
□ 신청요건을 심사하여 ’17년 1월 중 지급할 예정이며, 근로장려금은 최대 189만원,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 1명당 최대 45만원(기한 후 신청은 정기 신청 지급금액의 90%)임.
* 자세한 내용은 첨부 문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