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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세무서 사무실내 CCTV 설치 행정예고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01.01.01.
  • 조회수457
남원세무서 공고 제2016-01호

남원세무서 CCTV를 확대 설치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9월 30일
남 원 세 무 서 장

1. 설치목적
○ 범죄예방
○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2. 공고개요
○ 행정예고(공고) 기간 : 2016. 9. 30. ~ 2016. 10. 19.(20일간)
○ 공고방법 : 남원세무서 홈페이지(http://g.nts.go.kr/nw)

* 자세한 사항은 아래 첨부문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