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자녀)장려금, 180만가구에 1조 6천억 원 추석 전 조기 지급 ]
1) 근로(자녀)장려금은 8. 29.부터 추석 전 주까지 신고한 계좌에 입금하거나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 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우편 송부한「국세환급금통지서」를 가지고 우체국을 방문하여
현금 수령할 수 있습니다.
2) 기한 후 신청은 11. 30.까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 세무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