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보호위원회」 외부위원 공개모집
남원세무서에서는 납세자보호위원회 외부위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세무․회계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랍니다.
2018. 2. 20
남 원 세 무 서 장
□ 모집대상
○ 남원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 외부위원 0명
○ 위원 임기: 2018. 4. 1 〜 2020. 3. 31.(2년)
□ 응모자격
○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또는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법학․경영학․회계학 및 기타 세무관련 학과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는 자
○ 경제사회단체나 시민단체의 대표자 및 소속 임․직원으로 조세법이나 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단 전문자격이 없는 자는 위촉 배제
※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 따른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대상으로 지정된 대형법인에 소속되어 있거나 그 법인에서 퇴직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은 지원할 수 없습니다.(붙임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대상업체」현황 참조)
□ 공모 기간 및 제출서류
○ 공모기간: 2018. 2. 20(화) 〜 2018. 3. 9(금) 18:00까지
○ 제출서류: 이력서(사진첨부) 1부, 자기소개서 1부(붙임양식),재직증명서 1부○ 제출방법: 담당자 방성훈 이메일(aaaa2848@nts.go.kr)
□ 기타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때에는 위촉된 후라도 해촉될 수 있습니다.
○ 기타 문의는 남원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방성훈(☎063-630-2211)로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