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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소득 과세제도」 설명회 신청 안내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01.01.01.
  • 조회수507
2018.1.1.부터 시행되는 종교인소득 과세제도와 관련하여 설명회(교육)를 희망하는 종교단체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붙임 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전화, 팩스 또는 이메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