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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소득세 대한 홈택스 신고방법 안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자
2001.01.01.
조회수
459
'18.1.1.부터 종교인소득 과세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최초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기간('18.2.1.~'18.2.10.)이 도래합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경험이 없는 종교단체를 위한 홈택스 신고방법을 공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자료 내용:
1. 종교인소득 신고방법 안내(홈택스 신고방법)
2. 종교인소득 신고 안내 리플릿
첨부파일
종교인소득 신고방법.pdf
종교인소득 신고 안내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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