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남대구세무서입니다.
※대구광역시교육청으로부터 「교육환경보호구역」 홍보 요청 받아 작성됨을 알려드립니다.
○ 「교육환경보호구역」 안내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건전한 심신발달과 학교의 보건위생 및 학습환경 보호를 위하여
학교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m까지인 지역을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설정하고,
위험시설 및 유흥․풍속․오락업소 등 교육환경에 유해한 업소의 설치를 제한하는 국가의 교육환경 보호제도입니다.
- 절대보호구역 : 학교출입문에서 직선거리 50m까지인 지역
- 상대보호구역 : 학교경계선에서 직선거리 200m까지인 지역 중 절대보호구역을 제외한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