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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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9시~18시 (탈세제보는 24시간)
남부천세무서는 코로나19로 2022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창구를 운영하지 않습니다.
다만, 장애인과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1층 신고통합창구에 9.1. ~ 9.15. (토요일, 공휴일 제외)
근로장려금 도움창구를 개설합니다.
-반기 근로장려금 대상자는 2022년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