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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에 따른 마산세무서 방문 민원인 안내사항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자
2001.01.01.
조회수
2493
창원시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에 따라
마산세무서를 방문하시는 민원인들께 안내드립니다.
1. 세무서 청사 1층 및 지하주차장 외 장소로의 이동이 제한됩니다.
- 세무서 직원과의 면담은 1층 국세신고안내센터를 이용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청사 1층의 안내 근무 직원을 통해 담당 직원을 호출하여 상담이 진행됩니다.
2. 손택스 / 홈택스를 이용한 비대면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홈택스를 이용하여 각종 민원증명 및 사실증명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사회적 거리두기 및 손씻기와 마스크 쓰기의 생활속 실천을 통해
코로나19 극복에 함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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