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세무서(서장 김광칠)는 4일 (사)내서기업인협의회(회장 윤영주)와 함께 내서지역 기업의 세금문제 해소·권리보호 및 세정홍보 상호지원을 통한 성실납세 문화 정착 등 상호협력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납세자 권리보호와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은 협의회 회원 25명과 마산세무서장 및 각 과 과장 6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으며, 김광칠 마산세무서장이 직접 ‘2018년 국세행정 운영방향’을 소개했다. 이어 납세자권리헌장 홍보 동영상 시청 등으로 참석자들이 함께 ‘국민과 함께하는 공정한 세정’의 의미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