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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제출 안내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01.01.01.
  • 조회수560
종교단체는 2018년도 中 소속된 종교인에게 지급한 종교인 소득에 대하여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유의사항을 참고하시어 2019. 3. 11. 까지 지급명세서를 반드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