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마산세무서
국세청
홈택스
국세법령정보
국세상담센터
화면크기
화면크기 축소
화면크기 원래대로
화면크기 확대
전체메뉴
알림·소식
공지사항
주요뉴스
보도자료
모범납세자
아름다운납세자
국선대리인
국민참여
고객의소리(VOC)
CLEAN신고센터
방문상담예약
정보공개
정보공개
정보공개안내
정보공개목록
공시송달안내
세무서소개
연혁
조직과 기능
찾아오시는 길
세무서장과의 대화
검색창 열기
검색창
통합검색
검색
검색창 닫기
전체메뉴
홈택스
국세법령정보
국세상담센터
ENGLISH
전체메뉴 닫힘
알림·소식
공지사항
주요뉴스
보도자료
모범납세자
아름다운납세자
국선대리인
국민참여
고객의소리(VOC)
CLEAN신고센터
방문상담예약
정보공개
정보공개
정보공개안내
정보공개목록
공시송달안내
세무서소개
연혁
조직과 기능
찾아오시는 길
세무서장과의 대화
알림·소식
공지사항
주요뉴스
보도자료
모범납세자
아름다운납세자
국선대리인
국세상담센터
국세관련 모든 상담은 국번없이 126
전국 어디서나 편리하게 상담받으세요.
평일 9시~18시
(탈세제보는 24시간)
공지사항
홈
알림·소식
공지사항
공유하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인쇄
종교인 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제출 안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자
2001.01.01.
조회수
560
종교단체는 2018년도 中 소속된 종교인에게 지급한 종교인 소득에 대하여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유의사항을 참고하시어 2019. 3. 11. 까지 지급명세서를 반드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지급명세서 제출 안내(홈페이지_공.hwp
목록
다음글
2019년 창업기업지원서비스 바우처사업 실시 안내
이전글
마산세무서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 공개 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