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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대리인 제도 안내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21.10.30.
  • 조회수638



제도개요

청구세액 3천만 원 이하의 과세전적부심사이의신청심사청구를 제기하는 영세납세자에게 세무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세무대리인 선임없이 청구세액 3천만 원 이하의 과세전적부심사이의신청심사청구를 제기하는 개인으로서,

- 종합소득금액 5천만 원 이하이고, 소유 재산의 가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 국선대리인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법인 제외, 상속세증여세종합부동산세 제외



신청절차

불복청구 전에 지원받는 경우

- 영세납세자가 불복청구를 하려는 세무관서에 국선대리인 제도에 대하여 문의하면, 국선대리인 제도개요신청방법 및 절차를 쉽고 빠르게 안내해 드리고, 국선대리인을 신청하면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국선대리인을 지원합니다.

불복청구 후에 지원받는 경우

-영세납세자가 세무대리인 선임 없이 불복청구를 하면, 세무관서에서 국선대리인 지원 대상 여부를 직접 확인하여 제도개요신청방법 절차를 쉽고 빠르게 안내해 드리고, 납세자가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을 하면 신속히 국선대리인을 지원합니다.




마산세무서 국선대리인

세무사 김동현



*자세한 내용은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문의(국번 없이 126누르고 3선택)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