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홈택스(전자신고)로 편리하게 신고하세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세무서·지자체 신고창구를 운영하지 않으며
장애인·65세 이상자(1957년 이전 출생자)만 선별 지원합니다.
홈택스 등을 이용하여 5/31까지 신고·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선별지원 제외 - 비장애인, 65세 미만, 장부신고자, 기준경비율 신고자, 금융소득자 - 주택임대소득자 중 수입금액 2천만원 초과자·3주택이상자·다가구주택보유자·감면신청자
▸홈택스 전자신고 방법
- 나의 안내 유형 확인 : 홈택스→신고/납부→종합소득세→신고도움서비스
방법① : 나의 유형에 맞는 ‘신고방법 동영상’보며 전자신고하기 (붙임1번 파일 참고)
방법② : 나의 유형에 맞는 ‘붙임 PDF파일’ 보며 전자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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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관련 자주묻는 Q&A
- 홈택스→상담/제보→홈택스Q&A →종합소득세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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