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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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세무서에서는 지식기부를 통하여 영세납세자의 불복청구 대리업무를 수행할 국선대리인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번에 공인회계사, 변호사, 또는 세무사로서 조세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국선대리인으로 모집하고 있으니 많이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 3. 5.
마산세무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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