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국세청에서는 공정·투명한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에 따라 위촉위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 공모 대상
○ 위촉위원 ○명 (변호사 ○명, 공인회계사·세무사 ○명)
○ 업무 : 조세범칙사건에 대한 조세범칙조사의 선정 등 심의
○ 위원 임기 : 2023년 12월 ∼ 2025년 12월 (2년)
○ 위원 위촉일 : 2023년 12월 예정
□ 응모 자격
○ 조세·법률·회계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가진 사람
1. 판사·검사·군법무관의 직에 5년 이상 재직한 자
2.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자격을 취득하고 5년 이상 관련 업무 경력자
□ 공모 기간 및 제출 서류
○ 공모 기간 : 2023. 11. 22.(수)~2023. 11. 29.(수)까지
○ 제출 서류 :
- 이력서(사진 첨부) 1부, 자기 소개서 1부(붙임 양식)
- 응모 자격 조건 및 이력서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각 1부
○ 제출 방법 : 이메일(hsj0928@nts.go.kr)로 마감일까지 제출
□ 기타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위촉된 후라도 해촉될 수 있음
○기타 문의사항은 중부지방국세청 조사3국 조사관리과 황순진(☎ 031-888-408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3. 11. 22.
중 부 지 방 국 세 청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