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중부지방국세청, 2023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시상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23.09.01.
  • 조회수997

중부지방국세청(청장 오호선)은 9월 1일 중부청 직원들이 펼친 적극행정 사례 28건 중 국민참여단의

심사를 거쳐 우수사례 4건을 선정해 '23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하여 시상하였습니다.


송은영 동화성세무서 조사관은 불복청구 기한이 지났으나 국세청 법률자문단의 자문을 얻어 불복청구 기간 내

제출된 진정서를 사실상 이의신청으로 인정해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해주었습니다.


오선경 동안산세무서 조사관은 간담회에서 사원용 주택에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됐다는 애로사항을 듣고 입지

여건과 이용실태, 유관기관자료, 현장자료를 수집해 직권으로 과세 제외하였습니다.


곽병철 중부청 성실납세지원국 조사관은 하이트진로, 오비맥주와 협업해 참이슬과 카스병에 장려금 라벨을

부착해 홍보하였습니다.


백규현 동안양세무서 조사관은 분납 신청한 양도세를 실수로 일시 납부해 대체부동산 매입대금 지급이 어려워진

납세자에게 당초 분납 신청액을 직권으로 환급했습니다.


이들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게는 지방청장 표창과 함께 성과평가 가점, 특별휴가, 희망전보 반영 등의 인센티브가

부여됩니다.


오호선 청장은 "국민이 주권자이자 고객이기에 권위적인 질책이나 기계적인 법 적용 등 소극행정은 버리고,

국민이 최우선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적극행정을 계속 펼쳐나갈 것"을 당부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