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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지방국세청, 중부세무사회와 법인세 신고 간담회 개최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23.03.21.
  • 조회수961

중부지방국세청(청장 김진현)37일 청사 10층에서 중부지방세무사회임원진과 12월 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 간담회를 개최하여, 법인세 신고관리 방향 및 성실신고를 안내하고, 근로소득 증대세제

요건 완화등 중부지방세무사회가 건의한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였습니다.


김진현 청장은 중부지방세무사회는 다양한 세원이 분포한 중부청 관내에서 납세자가 순조롭게 성실

신고할 수 있도록 납세자와 국세청 사이 적극적인 가교역할을 수행했다라며 감사의 뜻을 전달하였습니다.

특히 국세청은 경제 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최대한 실시해

나갈 것이라며 납세자가 성실 신고할 수 있도록 세무대리인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당부하였습니다.


중부청은 올해 법인세 신고관리 방향 및 수출 중소기업 등을 위한 세정지원 방안을 설명하고, ‘법인세 신고

도움 서비스제공, 신고내용 확인 운영계획,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제출, R&D 세액공제 사전

심사 제도,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제도, 지급명세서 제출 안내,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및 국제거래명세서

제출 등을 안내하였습니다.


또 중부회에서 건의한 감면대상 업종에 전문직 추가, 고용증대세액공제 계산방식 개선, 지급명세서 등 신고

서식 통합 및 제출기한 일원화, 신고기간 홈택스 속도 개선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하였습니다.


간담회 후 중부청 성실납세지원국장은 오늘 논의된 내용을 포함한 현장 의견을 경청해 세무행정에 잘 반영

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