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국선대리인 제도 안내 및 명단 공개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01.01.01.
  • 조회수385
국선대리인 홈페이지 명단 공개

□ 제도개요
○ 청구세액 3천만 원 이하의 과세전적부심사·이의신청·심사청구를 제기하는 영세납세자에게
세무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지원대상
○ 세무대리인 선임없이 청구세액 3천만 원 이하의 과세전적부심사·이의신청·심사청구를
제기하는 개인으로서,
- 종합소득금액 5천만 원 이하이고, 소유 재산의 가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 국선대리인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법인 제외, 상속세·증여세·종합부동산세 제외

□ 신청절차
○ 불복청구 전에 지원받는 경우
- 영세납세자가 불복청구를 하려는 세무관서에 국선대리인 제도에 대하여 문의하면,
국선대리인 제도개요·신청방법 및 절차를 쉽고 빠르게 안내해 드리고, 국선대리인을
신청하면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국선대리인을 지원합니다.
○ 불복청구 후에 지원받는 경우
- 영세납세자가 세무대리인 선임 없이 불복청구를 하면, 세무관서에서 국선대리인
지원 대상 여부를 직접 확인하여 제도개요·신청방법 및 절차를 쉽고 빠르게 안내해
드리고, 납세자가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을 하면 신속히 국선대리인을 지원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문의(국번 없이 ☎126을 누르고 3번을 선택)하거나,
국세청 홈페이지(국세정보/납세자권익보호/납세자 권리구제/국선 대리인 제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천세무서 국선대리인
세무사 안흥식, 세무사 문춘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