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세무서에서는 청원심의회 외부위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법률 또는 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랍니다. 2024. 11. 27. 제 천 세 무 서 장 □모집 대상 ○제천세무서 청원심의회 외부위원 ○위원 임기: 2025.1.1. 〜 2026.12.31.(2년) □응모 자격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또는 법학․회계학 및 세무분야 학과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3년 이상 재직하였거나 재직 중인 사람 ※공직자윤리법 제17조 제1항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대상으로 지정된 대형법인에 소속되어 있거나 그 법인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은 지원할 수 없습니다. □공모 기간 및 제출서류 ○공모기간: 2024.11. 27.(수) 〜 2024. 12. 9.(월) 18시까지 ○제출서류: 이력서(사진첨부) 1부, 자기소개서 1부(붙임양식), 재직증명서 1부 ○제출방법: 담당자 이평희 이메일(lph9694@nts.go.kr) □기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때에는 위촉된 후라도 해촉될 수 있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제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이평희(☎ 043-649-221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