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세무서에서는 청원심의회 외부위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법률 또는 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랍니다.
□모집 대상
○제천세무서 청원심의회 외부위원 0명
○위원 임기: 2023.1.1. 〜 2024.12.31.(2년)
□응모 자격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또는 법학․회계학 및 세무분야 학과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3년 이상 재직하였거나 재직 중인 사람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 따른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대상으로 지정된 대형법인에 소속되어 있거나
그 법인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은 지원할 수 없습니다.
□공모 기간 및 제출서류
○공모기간: 2022.11.28.(월) 〜 2022.12.16.(금) 18시까지
○제출서류: 이력서(사진첨부) 1부, 자기소개서 1부(붙임양식), 재직증명서 1부
○제출방법: 담당자 이세호 이메일(lsh2350@nt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