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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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9시~18시 (탈세제보는 24시간)
국세청은 민원인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소득금액을 파악할 수 있도록 현재 5종으로
구분된 소득금액증명을 1종으로 통합하여
9월 22일부터 개정된 서식으로 증명 발급합니다.
개정전
개정후
※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