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납세자의 성장을 돕는 방향으로 국세행정을 집행하겠습니다."
박수복 제6대 인천지방국세청장은 2일 인천지방국세청 개청 5주년을 맞아 진행한 인천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인천국세청은
앞으로 다가올 100년은 인천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동시에 납세편의 제공이 성실 신고와 납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29일 인천국세청장으로 부임한 그는 어느새 취임 100일을 코앞에 두고 있다.
공직 생활 대부분을 조사 분야에 근무하며 실력과 역량을 갖춘 '조사의 달인'으로 평가받는 그는 최근 인천지역 맞춤형 세정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고민 중이다.
박 청장은 인천의 경우 중소기업 비중과 소상공인 폐업률이 모두 높은 지역인만큼, 복합적인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영세사업자를 위한 정책들이 절실하다고 보고 있다.
실제 인천상공회의소가 지난 1분기 지역 소재 기업들을 대상으로 경기전망을 조사한 결과, 대부분 기업이 지난해보다 경기가
악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고물가·고금리에 따른 자금·투자애로, 글로벌 저성장 국면 등 대내외로 어려운 경영 환경 탓이다.
이에 박 청장은 지역경제 어려움을 고려해 민생경제를 회복하고, 자유 시장경제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세무조사를 신중하게
운영할 생각이다.
그는 "중소기업과 영세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는 최대한 자제할 예정"이라며 "일반조사 대비 간소화된 간편 조사 실시 등
세무조사 부담을 완화하는 다각적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같은 경제 위기 속에 특히 어려움이 큰 중소기업을 돕기 위해 선제적으로 다양한 방안들을 마련 중"이라며 "가령
지난 1월 서구 산업단지에 화재피해가 발생했을 때 납세자가 세정지원을 요청하지 않았지만 적극적으로 납부기한 연장을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경영상황이 좋지 않아 일시적으로 체납한 소상공인들은 사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압류재산매각을 유예해준다.
폐업 중인 영세납세자가 사업을 재개하면 가산금을 면제하고 분할 납부를 도와 납세자의 재기도 돕는다.
인천국제공항과 항만 인근 수출 관련 기업에 대해선 정기 세무조사 유예 제도를 활용한다.
여기에 무료 세무대리인 지원, 각종 위원회 구성 등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공정성 강화를 위한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을 생각이다.
박 청장은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은 세금을 납부하는 국민에 대한 국세청의 기본적인 의무이자, 세정의 공정성을
높이는 필수 요소"라며 "어려운 경제상황에서도 성실 신고하는 납세자분들께 항상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지난해 취임하면서 직원들에게 낮은 자세로 어렵고 힘든 주위를 살펴볼 것을 강조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지역납세자들과
소통할 기회를 많이 마련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해 듣겠다"며 "어려움이 있어도 해결방안이 있을 것이란 희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천지방국세청이 지역 납세자 여러분 곁에서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