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국선대리인 제도 및 명단 안내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24.06.05.
  • 조회수571




국선대리인 제도 및 명단 안내 □제도개요 ○ 국선대리인 제도는 경제적 사정으로 불복대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영세납세자에게 무료 불복대리 서비스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개인 또는 법인은 청구세액 5천만 원 이하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심사청구를 제기하는 제기하는 경우 재결청에 국선대리인 선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개인)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보유재산가액 5억원 이하 - (법인) 수입금액 3억원 이하·자산가액 5억원 이하 ○ 다만, 상속세‧증여세‧종합부동산세 관련 신청 또는 청구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절차 ○ 국선대리인 선정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가까운 세무관서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거나, 국세청 홈택스, 손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