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확대 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안내
"국세청은 투자를 확대하는 성실한 기업을 응원합니다!"
세정지원 대상
2023사업연도(귀속) 수입금액이 1,500억원 이하인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으로,
2025년 투자금액을 2024년 대비 5%~20% 이상 증가시킬 계획이 있어 '투자확대 계획서'를 제출하고 그 계획을 이행한 법인 및 개인사업자가 대상입니다.
수도권 이외 지역사업장에 투자하는 경우 기준비율을 5% 완화합니다.
단, 체납, 조세범, 분식결산 등의 불성실한 사업자와 성실신고확인대상자로서 성실신고 확인서 미제출한 개인사업자는 세정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세정지원 내용
2023사업연도(귀속) 법인세, 종합소득세 정기 세무조사 대상선정에서 제외하는 세정지원을 제공합니다.
투자확대 계회것 제출방법 (제출기간: 2024.11.1.~12.2.)
홈택스(법인, 개인사업자 공인인증서 또는 아이디로 로그인): 지급명세서, 자료제출, 공익법인 -> 과세자료 제출 -> 소득, 법인세 관련 자료 제출 -> 투자확대계회것 제출/내역조회
홈택스 접수는 11우러 8일부터 가능하며, 우편 접수 및 세무서 민원실에 방문하여 접수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