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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세무서 신규사업자와 함께하는「세금안심교실」운영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자
2018.04.20.
조회수
802
익산세무서(서장 이세협)는 '18.04.19.(목) 익산고용복지센터 4층에서 「세금안심교실」을 열고 신규사업자를 대상으로 세금교육을 실시하였다.
익산세무서장은 인사말을 통해 영세납세지원단, 국선대리인 제도 등 각종 납세자 권리보호제도와 세금신고 시 참고할 사항 등을 소개하며 관내 신규사업자의 사업이 더욱 번창하기를 기원했다.
이 날 세금교육은 사업자등록,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원천징수 방법, 납세자권리보호 제도 등 창업 초기 필요한 세금정보 위주로 약 2시간 가량 진행 되었다. 세금교육에 참석한 납세자들은 그 동안 궁금해했던 세금문제에 대해 적극 질문하는 등 교육문위기가 뜨거웠다는 후문이 있었으며, 한 참석자는 "각종 세금신고 방법 등 자세한 안내에대해 무척 유익한 시간이었다."며 만족감을 표시했다.
또한, 이날 참석자들은 교육을 마치고 교육시간에 소개받은 창업자 멘토링을 신청하기 위해 익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을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동 교육에 높은 호응을 보여주었다.
익산세무서는 앞으로도 신규사업자를 대상으로 분기별로 「세금 안심교실」을 추가로 열 계획이다. 한편, 개인납세과 개인2팀 직원들은 이날 「세금 안심교실」을 방문한 교육대상자를 상대로 현금영수증제도를 적극 홍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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