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세청(세무서)직원을 사칭하면서
납세자에게 종합소득세 환급 명목으로
납세자의 휴대전화 번호를 요구하는
보이스 피싱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세무서에서는 관공서 전화번호가 아닌 직원 개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납세자의 사업장에 전화하지 않으니
납세자 여러분께서는 유사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바랍니다.
사례
본인은 00세무서 소득세과 박00이다.
00년 종합소득세 환급분이 있으니 대표자 전화를 알려달라,
안내는 문자만 가능하다며 휴대전화 번호를 요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