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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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이스 피싱 주의 안내
최근, 국세청(세무서) 직원을 사칭하면서
납세자에게 세금 환급 명목으로 고액의 보이스피싱을 한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납세자 여러분께서는 유사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례
00세무서 소득세과 00조사관을 사칭하며
소득세 환급금이 발생해 지급을 해줄테니
신분증과 신용카드 앞면을 사진찍어서 보낼 것을 요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