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세무서(서장 전진)는 지난 3월 12일(화) 홍천군청 2층 행정상황실에서 (사)중소기업융합 홍천융합회(회장 이규성)와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날 간담회는 관내 중소기업의 세무애로 등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경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다양한 국세행정 지원제도를 소개하기 위하여 마련되었습니다.
전진 서장은 직접 발표자로 나서 납세자 권리구제 제도, 세금포인트, R&D 세액공제 사전 심사, 법인세 공제 감면 컨설팅, 가업승계 제도 등 중소기업인들의 관심이 높은 국세행정 지원제도를 상세히 안내하였습니다. 아울러, 올해 4월 1일(월) 기한인 2023년도 귀속 법인세 신고와 관련하여 주요 신고 유의사항 및 세정지원 내용을 설명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중소기업인들은 가업승계 세제 지원의 구체적 요건, 주식 양도 시 평가 방법, 올해 도입된 혼인 및 출산 부부 증여 재산공제 신청 요건 등 중소기업인들이 실제 접하고 있는 세금문제를 심도 있게 질문하였으며, 우리 세무서 참석자들은 현장에서 최대한 답변하면서 추후 정확한 답변을 제공할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홍천 세무서는 지역의 경제 현장과 긴밀하게 소통 협업해 나감으로써 우리 경제의 근간인 중소기업이 세무애로 없이 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