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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사업장현황신고 센터 운영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자
2001.01.01.
조회수
1039
해운대세무서(서장 이준홍)는 2월 11일까지 2019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센터를 운영합니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개인사업자는 직전년도 연간 수입금액 및 사업현황을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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