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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관련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 홈택스 조회 가능 안내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01.01.01.
  • 조회수927
연말정산 관련 홈택스 조회 기능 추가 안내
-부양가족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 홈택스 조회 가능-


□ 개선 내용

근로자가 부양가족의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을 확인하기 위해
세무서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 해소 필요


- 부양가족
의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도 홈택스에서 조회 가능 시스템을
새로이 개발
·제공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 의료비 배제
연말정산시 본인과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에서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을 차감하여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를 계산해야 함


제공 서비스

(당초)근로자 본인의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만 조회 가능

(개선)부양가족이 동의하는 경우, 근로자가 부양가족의 실손
의료보험금수령액도 조회
가능


*확인된 부양가족의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을 연말정산 시 반영할 수 있도록
편리한 연말정산 시스템도 개선


< 자료제공 동의 신청 방법 >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신청방법과 동일

근로자와 부양가족이 인터넷(PC) 홈택스, 모바일 홈택스앱에서 신청인(부양가족)의 공인인증서·휴대전화·신용카드·I-PIN으로 본인 인증을 하고 자료제공 동의 신청을 하면 즉시 조회

-(절차)홈택스조회발급연말정산 간소화자료제공동의 신청소득?세액공제 자료제공 동의 신청
*근로자가 부양가족의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을 조회하기 위해서는 부양가족의 실손의료보험금 자료제공 동의 신청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