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신청방법과 동일
○근로자와 부양가족이 인터넷(PC) 홈택스, 모바일 홈택스앱에서 신청인(부양가족)의 공인인증서·휴대전화·신용카드·I-PIN으로 본인 인증을 하고 자료제공 동의 신청을 하면 즉시 조회됨
-(절차)홈택스→조회발급→연말정산 간소화→자료제공동의 신청→소득?세액공제 자료제공 동의 신청
*근로자가 부양가족의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을 조회하기 위해서는 부양가족의 실손의료보험금 자료제공 동의 신청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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