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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연말정산 책자 수정사항 및 기부금 이월공제 계산방법 조정 안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자
2001.01.01.
조회수
773
<
원천징수의무자를 위한 연말정산 신고안내 책자 수정사항>
쪽
줄
수정할 내용
전
후
연말정산 소득
·
세액
공제 요건표
기부금 기본공제대상자의 요건중 나이요건
○
기부금 기본공제대상자의 요건중 나이요건
×
<
기부금 이월공제 계산방법 조정 안내
>
세법개정에 따라
’19
년 귀속 연말정산 시부터 기부금 공제순서가
아래와 같이 변경
(
기획재정부 입법예고 사항
)
됨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를
위한 연말정산 신고안내 책자 수정
현 행
개 정 안
□
기부금 공제 순서
(
①→②
)
①
각 사업연도
(
과세기간
)
에 지출한 기부금을 우선 공제
②
남은 기부금 공제한도 내에서 이월된 기부금 공제
*
*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은
10
년간 이월공제가능
□
기부금 공제 순서 변경
①
이월된 기부금을 우선 공제
②
남은 기부금 공제한도 내에서
각 사업연도
(
과세기간
)
에
지출한 기부금 공제
5)
기부금 소득
?
세액공제 적용순서
(194p
수정
)
○
같은 유형의 기부금 중 이월된 분과 당해연도 분이 동시에 있는 경우 적용순서
①
이월된 기부금 공제
*
이월된 기부금에 대해서는 기부연도가 빠른 기부금부터 공제를 적용
** 2013
년 기부금액 중 이월된 기부금은 소득공제로 우선하여 공제 적용
②
당해연도 기부금 공제
○
’14
년 이후 이월된 법정기부금
ㆍ
지정기부금이 있는 경우 세액공제 적용순서
2014
년 이월된 법정기부금
→
2015
년 이월된 법정기부금
→
2016
년
이월된 법정기부금
→
2017
년 이월된 법정기부금
→
2018
년 이월된
법정기부금
→
해당연도 지출 법정기부금
→
2014
년
이월된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
→
2015
년 이월된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
→
2016
년 이월된
종교
단체 외 지정기부금
→
2017
년 이월된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
→
2018
년 이월된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
→
해당연도 지출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
→
2014
년 이월된 종교
단체 지정기부금
→
2015
년 이월된
종교단체 지정기부금
→
2016
년 이월된
종교단체 지정기부금
→
2017
년 이월된 종교단체 지정기부금
→
2018
년 이월된
종교단체 지정기부금
→
해당연도 지출 종교단체 지정기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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