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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소득 과세제도」 설명회 신청 안내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01.01.01.
  • 조회수507
2018.1.1.부터 시행되는 종교인소득 과세제도와 관련하여 설명회(교육)를 희망하는 종교단체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소재지 관할세무서로 설명회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교육 대상
○ 설명회 개최를 희망하는 모든 종교단체(종교인)

2. 신청 방법
○ 관할 세무서 홈페이지에 접속 ⇒ 공지사항 ⇒ 「종교인과세 설명회 신청서」서식을 내려 받아 신청
- 각 세무서별 설명회 담당자에게 전화․팩스 또는 E-mail로 신청
-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신청 가능하며, 교육비는 무료입니다.

3. 교단․연합회 단위 방문설명회 신청
○ 참석인원이 50명 이상인 종단(교단), 연합회 등은 신청을 통해 종단(교단), 연합회별 방문 설명회 가능
○ 신청 방법 및 신청 기간은 상기 신청 방법과 동일

4. 설명회 내용
○ 종교인 소득 과세제도 개요 및 신고방법에 대한 설명
(2017.11.30 입법예고 개정안 기준)

담당자(신청처)
해운대세무서 재산법인세과 김성연, 박노성 조사관
☎(051-660-9403, 660-9406), 팩스(0503-116-1017, 0503-116-4666)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