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건물기준시가(안)
고시전 열람 및 의견제출 공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및 「소득세법」 제9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64조의2에 따라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건물기준시가(안)』에 대한 고시전 열람 및 의견제출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10일
국 세 청 장
- 다 음 -
1. 기준시가(안) 열람
◦열람기간 : 2017년 11월 10일~11월 30일(21일간)
◦열람방법 :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및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인터넷 열람
*국세청 홈페이지 인터넷 열람
․초기화면≫『’18년 오피스텔․상업용건물 기준시가(안) 고시전 가격열람 및 의견제출』
*국세청 홈택스 인터넷 열람
․초기화면≫조회/발급≫기준시가 조회≫상업용건물/오피스텔≫『’18년 오피스텔․상업용건물 기준시가(안) 고시전 가격열람 및 의견제출』
◦열람대상 : 수도권(서울,인천,경기)과 지방 5대광역시(대전,대구,광주,부산,울산)에 소재하고 구분 소유 가능한 오피스텔과 일정규모(3,000㎡ 또는 100개호)이상 상업용건물의 2018년 기준시가(안)
2. 의견제출
◦제출기간 : 2017년 11월 10일 ~ 11월 30일(21일간)
◦제출장소 및 방법
- 2018년 1월 1일 시행 오피스텔 및 상업용건물 기준시가(안) 열람화면에서 인터넷으로 제출하거나, 관할세무서 재산세과에 「의견제출서」를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우편은 11월 30일 소인분까지 유효)
*의견제출서 서식은 인터넷 조회화면에서 내려받거나, 세무서 재산세과에 비치
◦결과통지 : 의견이 접수된 오피스텔 및 상업용건물은 재조사하여 그 처리결과를 12월 29일(금)까지 개별 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