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1.1 자로 비대면 방식의 무인수납창구를 전면 시행합니다.
1. 현금수납창구는 원칙적으로 운영하지 않습니다.
《 예외 》
① 부득이한 경우 (고령자, 당일 납세증명서가 필요한 납세자)
② 수납집중기간 (신고기간 종료5일전부터 종료일, 매월말일)
2. 고지서, 납부서 재출력은 무인수납창구 인접 사무실인 통합민원센터(개인통합안내)에서 담당
-카드수납기를 활용한- “셀프(self)납부창구”운영 수납창구가 무인수납창구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금납부는 가까운 금융기관을 이용하시기 바라며, 카드납부는 4층 수납창구에 설치한 “카드로세금내는곳[셀프(self)납부창구]”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운대세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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