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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 안내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01.01.01.
  • 조회수444
종교인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 안내


종교단체는 2019년도 중에 소속된 종교인에게 지급한
종교인
소득에 대하여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유의사항을 참고하시어 ’20.3.10.까지 지급명세서를
반드시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급명세서 제출시 유의사항>

기타(종교인)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

-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 경우 : 기타소득지급명세서(연간집계표) (소득세법 제23(4))
다음 페이지 서식을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에 팩스?우편 등으로 제출
-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 : 종교인소득지급명세서(연말정산용) (소득세법 제23(6))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소득세법 제24(1))
- 종교인 여부를 구분표시 하도록 서식개정(’19.12.31.)되었으니 반드시 신서식으로 작성
*서식 찾기: 국세청 홈페이지성실신고지원종교인소득신고안내신고서식 및 첨부서류

종교활동비 : 종교단체의 지급기준 등 법적요건을 충족하여 종교인 개인에게
지급한
금품이 있는 경우 지급명세서에 기재하여 신고하여야 함
(각 서식의 비과세소득란에 기재)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이유
-종교인이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하거나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 혜택을
받기위해 지급명세서 필요

-대출 등 금융거래시 금융기관에서 지급명세서 구비 요구

제출 방법
-인터넷 제출:홈택스(www.hometax.go.kr) 신청ㆍ제출 (근로?사업 등)지급명세서
해당 지급명세서 바로가기 지급명세서 작성 및 제출
작성방법: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성실신고지원 종교인소득신고안내 참고자료실 → ?종교인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안내? 참조

- 팩스?우편?방문 제출 : 해당 서식을 수동으로 작성하여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