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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 안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자
2001.01.01.
조회수
444
종교인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 안내
종교단체는
2019
년도
중에 소속된 종교인에게
지급한
종교인
소득에 대하여 지급명세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
아래의 유의사항을 참고하시어
’20.3.10.
까지
지급명세서를
반드시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지급명세서 제출시
유의사항
>
①
기타
(
종교인
)
소득으로 신고
하는 경우
-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 경우
:
기타소득지급명세서
(
연간집계표
) (
소득세법 제
23
호
(4))
⇒
다음 페이지 서식을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에 팩스
?
우편 등으로 제출
-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
:
종교인소득지급명세서
(
연말정산용
) (
소득세법 제
23
호
(6))
②
근로소득으로 신고
하는 경우
:
근로소득지급명세서
(
소득세법 제
24
호
(1))
-
종교인 여부를 구분표시
하도록
서식개정
(’19.12.31.)
되었으니 반드시
신서식
으로 작성
*
서식 찾기
:
국세청 홈페이지
→
성실신고지원
→
종교인소득신고안내
→
신고서식 및 첨부서류
③
종교활동비
:
종교단체의 지급기준 등 법적요건을 충족하여
종교인 개인
에게
지급한
금품이 있는 경우
지급명세서에 기재하여 신고하여야 함
(
각 서식의
비과세소득
란에 기재
)
④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이유
-
종교인이 근로
?
자녀장려금을 신청하거나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 혜택을
받기위해 지급명세서 필요
-
대출 등 금융거래시 금융기관에서 지급명세서 구비 요구
⑤
제출 방법
-
인터넷 제출
:
홈택스
(www.hometax.go.kr)
→
신청ㆍ제출
→
(
근로
?
사업 등
)
지급명세서
→
해당 지급명세서 바로가기
→
지급명세서 작성 및 제출
작성방법
:
국세청 홈페이지
(www.nts.go.kr)
→
성실신고지원
→
종교인소득신고안내
→
참고자료실
→ ?
종교인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안내
?
참조
-
팩스
?
우편
?
방문 제출
:
해당 서식을 수동으로 작성하여 제출
첨부파일
지급명세서 제출 안내 및.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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