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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대리인 공개 모집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01.01.01.
  • 조회수375
국세청에서는 지식기부를 통하여 영세납세자의 불복청구 대리 업무를 수행할 국선대리인을 모집하고 있으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모집대상
국세청 국선대리인(임기 2)
모집인원 : ○○○

업무내용
대리인 선임 없이 청구세액 3천만원 이하의 이의신청?심사청구?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한 영세납세자에게 지식기부를 통하여 불복대리업무를 수행
국선대리인은 국세청 홈페이지에 명단을 게시하고, 활동이 우수한 국선대리인은 표창시 우대
- 임기를 마친 국선대리인은 국세심사위원회 등 위원 위촉시 우대(대형 법무?회계?세무법인*에 소속된 사람 또는 위원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 등은 제외)
*퇴직공직자 취업제한기관(http://www.peti.go.kr → 취업제한?행위제한→취업제한기관)참조

지원자격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세무사법 제20조의21항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로서 관련업무 경력
3년 이상인 자

공모기간 및 제출서류

공모기간 : 2020. 1. 20.()2020. 1. 31.() 18:00까지
(마감일 18:00까지 e-mail 도착분에 한함)

○제출서류 : 이력서(사진첨부) 및 자기소개서 1(붙임 서식), 재직 증명서 1, 응시자격조건 및 이력서 내용 증빙자료 각 1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때에는 위촉된 후라도 해촉될 수 있음

제출방법 : 이메일(tax1024@nts.go.kr)로 제출

기타사항
기타 문의사항은 해남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정병철 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