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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중간예납세액 납부안내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01.01.01.
  • 조회수256

○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은 *9월 2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8월 31일이 공휴일이므로 9월 2일까지 기한 연장

○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여 편리하게 전자신고 할 수 있으며, 납부에 불편함이 없도록 다양한 신고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