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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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9시~18시 (탈세제보는 24시간)
국선대리인 제도 홍보문안 (해남세무서)
영세납세자의 억울한 세금 국선대리인이 무료로 도와 드립니다! ※ 문의전화 (☎126-3)
○ 청구세액 3천만원 이하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심사청구를 제기하는
영세납세자에게 세무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원 이하이고, 소유재산가액 5억원 이하인 경우 국선대리인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법인납세자, 상속세 ․ 증여세 ․ 종합부동산세는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