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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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9시~18시 (탈세제보는 24시간)
’20년에 지급한 종교인소득의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잘못 제출할 경우 가산세를 부담하게 되므로 ’21.3.10.까지 지급명세서를 반드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