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흥길 경산세무서장은 ‘2022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관련하여, 2022년 7월 15일(금) 경산세무서
소회의실에서 관내 세무대리인 17명을 초청하여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2022.1기 확정 신고부터 적용할 세법개정, 코로나19 피해 사업자에 대한세정지원
(매출감소 개인사업자 납부기한 9월 30일까지 직권 연장), 모바일 간편신고 대상 확대 등을
안내하였습니다.
최흥길 서장은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가 다시 확산되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세무대리인의 의견을 항상
경청하면서‘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납세자의 권익을
최대한 보호하는 국세행정’을 추진할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 간담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