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세무서에서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을 아래와 같이 모십니다.
□ 모집 대상
○ 광산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임기 2년, 1회 연임 가능)
○ 모집 인원: ○○명
□ 납세자보호위원이 하는 일
○ 납세자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의 심의
- 중소규모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세무조사 범위 확대에 대한 세무조사 일시 중지 및 중지
- 위법·부당한 세무조사 및 세무조사 중 세무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세무조사 일시 중지 및 중지
- 장부 등의 일시보관 기간 연장
- 고충 민원 등 그 밖에 납세자의 권리보호
□ 지원 자격
○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로서 해당 분야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 법학 또는 세무·회계 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으로 3년 이상 재직하였거나 재직 중인 사람
○ 경제·사회단체 또는 시민단체의 대표자 및 소속 임·직원으로 법률 또는 회계 분야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할 수 없습니다.
-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소속되어 있거나, 취업심사대상기간에서 퇴직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http://www.peti.go.kr→취업․행위제한→취업심사대상기관 참조
- 최근 3년 이내에 광산․서광주세무서, 광주지방국세청 또는 국세청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한 사람
- 「세무사법」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광산세무서 다른 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 중인 사람, 다른 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으로 활동 중이거나 예정된 사람
□ 모집 기간 및 제출 서류
○ 모집 기간: 2022. 2. 14.(월) ∼ 2022. 3. 4.(금) 18:00까지
○ 제출 서류: 이력서(사진 첨부) 및 자기소개서 1부, 응모 자격 조건 및 이력서 내용에 대한 증명자료 1부.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때에는 위촉된 후라도 해촉될 수 있음
○ 제출 방법: 이메일(jyc1000@nts.go.kr)로 제출
□ 기타
○ 기타 납세자보호위원 모집에 관한 사항은 광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정기중, 정영천 조사관(☎ 062-970-2211, 2212)으로 문의하기기 바랍니다.
붙임: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서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