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집대상
○ 국세청 국선대리인(임기 2년)
○ 모집인원 : 1명
□ 업무내용
○ 대리인 선임 없이 청구세액 3천만원 이하의 이의신청‧심사청구‧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한 영세납세자에게 지식기부를 통하여 불복대리업무를 수행
○국선대리인은 국세청 홈페이지에 명단을 게시하고, 활동이 우수한 국선대리인은 표창시 우대
- 임기를 마친 국선대리인은 국세심사위원회 등 위원 위촉시 우대(대형 법무‧회계‧세무법인*에 소속된 사람 또는 위원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 등은 제외)
*퇴직공직자 취업제한기관(http://www.peti.go.kr → 취업제한‧행위제한→취업제한기관)참조
□ 지원자격
○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세무사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로서 관련 업무경력 3년 이상인 자
□ 공모기간 및 제출서류
○ 공모기간 : 2022. 1. 14.(월)~2022. 1. 28.(금) 18:00까지
(마감일 18:00까지 e-mail 도착분에 한함)
○제출서류 : 이력서(사진첨부) 및 자기소개서 1부(붙임 서식), 재직 증명서 1부, 응시자격조건 및 이력서 내용 증빙자료 각 1부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때에는 위촉된 후라도 해촉될 수 있음
○ 제출방법 : 이메일(jyc1000@nts.go.kr)로 제출
□ 기타사항
○ 기타 문의사항은 광산세무서 납세자보호실 정기중, 정영천 조사관(☎ 062-970-2211,2212)로 문의
붙임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서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