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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납세자지원단 및 국선대리인 위촉식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01.01.01.
  • 조회수717


광명세무서(서장 김승현)에서는 2018.5. 영세납세자지원단 및 국선대리인 위촉식을 거행하였습니다.



O 영세납세자지원단이란?

- 생계활도에 바쁘고 경제적 상황이 어려워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는 영세납세자가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세금문제에 대하여 내부 및 외부 전문가(세무사 등)의 무료 세무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영세납세자 지원 제도에는 창업자 및 폐업자멘토링 서비스, 전통시장 지원, 국선세무대리인 제도가 있으며



O 국선세무대리인 제도는

- 영세납세자의 소액 불복청구에 대해 세무대리인을 지원하여 권리구제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 청구세액 3천만원 이하의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제기하는 개인으로서

-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원 이하이고 소유재산가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국선대리인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제외 : 양도, 상속, 증여, 종부세, 법인사업자, 복식부기의무자)



영지단 및 국선대리인 위촉식
영지단 및 국선대리인 위촉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