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상담센터
국세관련 모든 상담은 국번없이 126전국 어디서나 편리하게 상담받으세요.
평일 9시~18시 (탈세제보는 24시간)
*
광명세무서에서는 2022.12월 안전점검을 실시한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의거 해당 시설물에 중대한 결함 등이 있거나
해당 시설물이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광명세무서를 방문하시는 분들께서는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