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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창구 폐쇄 안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자
2021.02.23.
조회수
1058
광명세무서는 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진행시
코로나19 예방을 위하여
주차장을 폐쇄
하고 천막을 설치하여
자기작성창구 및 대기실을 운영중
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별도의 신고도움 없이 직접신고를 원칙으로 하며,
65세 이상 어르신과 몸이 불편하신 납세자분들을 대상으로 일부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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