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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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9시~18시 (탈세제보는 24시간)
광명세무서에서는 공정·투명한 국세심사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내·외부 심사위원 풀(pool)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번에 세무·회계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위원을 모집하고 있으니 적극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