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세무서에는 2023.4.30.~2023.5.31.까지 종합소득세 신고안내창구 운영으로 주차장 이용이 불가하오니
내방하시는 민원인분들께서는 가급적이면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기 바라며,
신고기간동안 세금신고 지원은 65세 이상 어르신과 몸이 불편하신 납세자분들을 대상으로 운영되며어 아래 해당하는 경우
신고지원이 불가하므로 양해부탁드립니다.
<신고지원 불가>
1. 기준경비율 신고자
2. 3주택 이상 보유자
3. 금융소득자
4. 주소지가 광명이 아닌 분 등
※ 국세청에서는세무경험이 많지 않은 납세자도 신고/납부에 어려움이 없도록 총 54편의 숏폼 영상을 다양한 채널(국세청 누리집, 홈택스, 유튜브 등)에서 쉽게 신청가능하도록 게시 하였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