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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창출 우수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안내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21.10.19.
  • 조회수1042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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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과세연도 수입금액이 1,500억원 미만인 「조특법」상 중소기업으로서 2022년에 상시근로자 수를 2021년 대비 2%․3%(최소 1명) 이상 증가시킬 계획이 있어 ‘일자리창출계획서’를 제출하고 그 계획을 이행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2020과세연도 법인세 및 소득세 정기 세무조사 선정에서 제외하는 세정지원을 2021년 11월 30일까지 신청받습니다.